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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소방서 제공 |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다.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그러너 2016년 2월 이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자에서 배제 되어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범죄 발생의 우려 등으로 인해 평소 폐쇄한 상태로 화재가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 대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옥상 출입문 잠금으로 인해 대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출입문 개방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를 지속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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