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시공사와 조합 간 줄다리기가 일반분양자 입주 지연까지 초래하는 등 논란이 됐던 신목동파라곤아파트 사태가 극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자에 따르면 신월4구역주택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바탕으로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측과 입주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측의 갈등으로 두달여 가까이 발이 묶였던 일반분양자 입주가 금주 중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목동파라곤 아파트는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일반분양자 입주 지연 등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해당 단지는 당초 지난 달 1일 입주 예정이었지만 시공사가 건설물가 급등을 이유로 공사비 100억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기약 없이 미뤄졌다.
급기야 시공사가 컨테이너로 단지 입구를 막으며 갈등이 커졌고 법적 다툼은 법원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이런 과정에서 총 299가구 중 2020년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146.83대1 경쟁률을 뚫고 일반분양을 받은 153가구가 최대 피해자가 됐다.
어렵게 당첨돼 기다려 온 입주가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물가지수를 앞세운 조합과 시공사 간 기싸움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며 속을 태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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