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규정에 해당될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08 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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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 유권해석에 따라 희비 엇갈릴 전망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고인으로, 8일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범주에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관련 재판을 중단해야 할 지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건 이 대표 사례가 처음인 만큼 사법부 판결 전례가 없어 이에 대한 유권 해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ㆍ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불법 대북송금 ▲성남FC 불법 후원 ▲법인카드 횡령 유용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총 12차례의 선고가 남은 셈이다.


이 가운데 지난 3월26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 결과에 관심이 쏠려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상고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강행규정에 따라 가장 빠른 결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2월 방송에서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목적이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에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은 불행한 사태"라며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의 다수설"이라고 반박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권력을 잡았다고 재판이 중지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법적 위험을 덮기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격했다.


특히 "'다수설'이라며 주장하는 모습은 이재명 정치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며 "방탄 정부라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전날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등 주요 사법기관 4곳에 ‘대통령 당선시 기소 상태의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규정 해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권한이 없다”고 밝혔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상 소추가 기소만을 뜻하는지,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하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어 재판부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긍정ㆍ부정 양쪽 해석이 존재한다”고 애매한 입장을 보였고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민원인으로 한정돼 있다”며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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