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속도전 경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24 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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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당내, 여러 우려와 분석 있어...자제해야”
박균택 “李에 불리한 결정 내리려나...합리적 의심”
정청래 “국민 선택권에 개입하려 들면 용납 안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고심 속도전을 경계하면서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실제 대법원 전합에 대해 이 전 대표 사건이 회부된 당일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기일을 정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4일 "매우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여러 우려와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을 비춰봐서 오해 소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분석이 있는데 이런 오해는 대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나치게 우려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의견부터, 지금 선의에 기댄 예상으로 진행되는 정국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도 “(대법원이)지나치게 서두르는 이런 식의 모습은 혹시 대법원장님이나 일부 대법관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거나 우려를 낳는다”며 “합리적인 의심이고 우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인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국민 시각을 생각해가면서 공정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권에 개입하려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만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전합 재판장인)대법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진행하는 게, (대선 전에)털고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낙관론을 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그럴 경우)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 동안 갖고 있게 되는데 계속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 기일 지정은 재판장 전권이라 예측이 쉽지 않은데, 너무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걸 봐서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진행자 지적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 “(5월)8일, 9일쯤이나 6월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의 항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납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파기자판 판결일 경우 434억원을 반납하면 되지만 파기환송이면 대선이 계속 진행되면서 868억원으로 반납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통상적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법원 전합이 이번처럼 비정기적으로 추가 기일이 잡힌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속도전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선거법 재판의 ‘6ㆍ3ㆍ3 원칙’에 따른 제도적 시간제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간을 준수하는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선거 관련 재판에서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이 전 대표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26일까지다.


이 전 대표 항고심 심리를 진행하는 전합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 수용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2일 첫 전합에서는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반적 개요와 쟁점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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