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李, 내란혐의 피의자... 이런 피의자를 임명하는 건 말도 안돼”
9일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 우리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 행위 취소 무효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그 중 무효의 대표적 사례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무효의 대표적 사례인데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도 그냥 무효"라며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이 그냥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듯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해괴망측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완규 후보자는 (내란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피의자“라며 ”이런 피의자를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 의원은 ”저는 이완규가 헌법재판소를 소도의 역할로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수락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더 이상)수사를 못하게 될거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수긍하면서 “(그의 입장에서는)죄인도 피할 수 있는 소도가 헌법재판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박지원 등 의원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한덕수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칙으로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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