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한우 사육농가에서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단기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우농가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1일 기준으로 5~15만 원(자부담 50%)이다.
대체인력이 있거나 여행, 연수 등의 사유와 본인 또는 세대원이 공무원, 유관기관임직원, 법인(단체)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질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에 노동력 제공을 통해 관내 한우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인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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