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시니어 동행상점’ 참여 상점 7월10일까지 모집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26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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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 100만원 지원
▲ (사진=강남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노인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편안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시니어 동행상점’ 참여 상점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시니어 동행상점은 신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가 커지는 데 맞춰 민간 상업시설을 노인 친화 공간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지역 소상공인 상점이 노인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친화적 상점 내부 조성을 위해 지원한다.

시니어 동행상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총 100곳을 선정하며, 강남구 배정 규모는 4곳이다.

선정된 상점에는 1곳당 환경개선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의 절반 이상은 큰글씨 메뉴판, 고조도 LED 조명,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경사로 등 노인 친화 환경 조성에 사용해야 한다. 연말 우수상점으로 선정되면 환경개선비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노인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인 소상공인 상점이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점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사행성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일반 음식점과 병원·약국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능 업종은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등 5개 분야다. 탁구장, 헬스장, 요가원, 영화관, 전시관, 음악학원, 미술학원, 공방, 북카페, 카페, 제과점, 이미용실, 목욕탕, 안경점, 사진관, 편의점 등이 해당한다.

참여를 원하는 상점은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등을 갖춰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오는 7월17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과 안전성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여부와 할인 혜택 제공 계획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점별 혜택과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서울시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상점을 선정하고, 7월31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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