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마무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9 16: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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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개정안' 등 가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가 최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고, ▲서울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또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됐다.

동의안으로는,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고,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됐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이혜숙 의장은 “제9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송파구가 선진도시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18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외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염두에 두고 정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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