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절도 6범 아르바이트생이 호텔 현금보관함에서 70만원을 훔치다 잡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많은 액수의 채무가 있고, 배우자와 지난해 태어난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등 딱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1일 경남 김해시 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보관함에 있던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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