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무료 행정 서비스가 이번 달 21일부터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직접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달부터 온라인까지 신청이 확대됐다.
온라인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배너를 통해 케이-지오우(K-Geo) 플랫폼에 접속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서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 군청 민원실 지적팀 혹은 자신의 거주한 지역의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돼 민원인의 업무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하는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