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명 기소·6명 구속··· 임금 지급 가능성 높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2022년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정식 기소율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임금체불 사건 개선방안은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등을 핵심으로 한다.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에 따르면 이를 시행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으로 2022년 4∼9월(641명) 대비 54.3% 늘었다.
특히 검찰은 재산 조사를 통해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대검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게 해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검은 임금체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건 조정에 참여하려는 노동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부 청에서는 야간 및 휴일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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