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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불법 밤샘 주차 1차 단속 / 사진=영암군 제공 |
이번 단속은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희망가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 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 중 화물차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건설기계도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밤샘 주차 단속으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 주택가 주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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