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동구는 지난달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종료 예정인 자립준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자립해야 하는 청년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다.
보호 종료 이후 5년 이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학업 및 취업활동에 제약이 있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 종료 후에도 세상에 홀로서기 중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정부 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구 자체적으로 1년간 지속할 예정이다.
2025년에 정부 자립 지원이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 13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 10명, 2027년 6명 등에 대한 순차적 지원을 위해 이번 달부터 1차 모금을 진행하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78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부자는 1인당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연말 세액공제 및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2022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종료 직전 성동구에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1회 1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매월 1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 중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립 지원 기간 종료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경제적인 자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구의 지원을 1년 더 연장해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