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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원 석 의원. |
전원석 의원은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입주업체나 수탁자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했던 점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사용허가, 관리·운영 위탁 등 기본 규정은 있으나 수탁자 및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행위제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공영차고지 수탁자가 입주업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 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 ▲ 입주업체의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의무’와 ‘손상·파손 시 원상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을 지도록 명시 ▲
또한, 무단 주차, 시설 전대, 과도한 대기오염·소음 유발, 금지된 물품 보관 등의 행위는 명확히 금지행위로 규정 ▲이외에도 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영차고지 운영의 법적 근거와 행정의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로 부산시는 현재 시내버스용 공영차고지 3개소(동부산, 금정, 강서)와 화물차용 공영차고지 3개소(회동, 노포, 미음)를 운영 중이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화물 공영차고지는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공영차고지를 사적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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