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342건의 신청 가운데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기타 17.5% 등이었다.
아울러 신청인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65.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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