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가을철을 맞아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한다는 게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방진막 설치 및 관리 여부, 수송 차량 세척용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 운영 여부, 공사장 소음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개선 사항은 행정지도와 현장 시정조치를 지도하고 고의·중대한 위반사항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공사 현장에 대한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또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공사 시작 전 인근 주민에게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전체 136곳을 점검하고 위반사업장 55곳을 적발해 개선명령, 장비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38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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