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임산부에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7-13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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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지난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한 임산부 등이며, 임신한지 3개월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는 현금 지급이 아닌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이에 버스와 지하철, 택시비 등 대중교통비와 LPG 및 전기차 등 유류비 결제도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주의사항이 있다. 이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임신 중인 경우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출산을 한 관계로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방문신청 시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체크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서울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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