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제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12월1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제6차 단속 지역은 ‘수도권, 6대 특ㆍ광역시(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로,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ㆍ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ㆍ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ㆍ도별로 운행 제한 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달라 타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