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양시청 전경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기간 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등 소유권 변동이 있었을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내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이체,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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