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진행된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민주당은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결의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의결된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 연장 안건과 관련해서도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처리된 이날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13건을 의결했다.
이 중 11건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있었는데 10건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1건만 인용된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10건은 100%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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