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적발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2 1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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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총 425건 기획조사
일반인 대상 처벌 첫 사례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등,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적발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문제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내 거래 해제 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 중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일반인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한 첫 사례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개인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심 사례 중에는 시세 약 20억원대 아파트를 22억원에 거래 신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되판 경우가 포함됐다.

특히 해당 거래는 매수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준 점이 확인돼,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를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가격 조작, 세금 탈루,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 거래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하며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기획조사에서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정황을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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