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23 1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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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홍보 후 10월부터 시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차량 이동형 폐쇄회로(CC)TV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0년 2월부터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 고정형 CCTV 371대와 66명의 현장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증가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이동형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기존 노후화된 카메라 장비를 교체하고, 차량번호 및 인식시스템이 뛰어난 최신 모델을 탑재한 단속 차량 6대를 구매했다.

이동형 단속 카메라는 단속지역의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10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해 불법 주·정차량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지역은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 고정형 CCTV 단속 사각지대, 6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이다. 특히 이 절대금지구역은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구는 8월 한달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9월 한달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차량 이동형 단속을 통해 현장 인력 단속과 고정식 CCTV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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