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농가엔 행정처분·고발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최근 고아 문성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지역의 축사로 인한 악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부서(환경관리과ㆍ축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하며, 점검 대상 축사는 고아읍 69곳, 산동읍 58곳, 해평면 99곳으로 총 226곳의 퇴비관리(깔짚교체) 및 축사 내외부 청소 등 악취개선을 위해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악취 최소화를 위한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하천 주변, 농경지 야적ㆍ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 여부 등이며, 악취관리 미흡 등 관련 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점검 결과 ▲미신고 시설 3곳 ▲부적정 운영 13곳 ▲변경신고 미이행 6곳 등을 적발했으며, 해당 축사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시에서도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저감 지원을 확대해 고아읍ㆍ산동읍 일원 주민들의 축사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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