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강등 철새도래지 101곳 축산차량 출입 통제

손우정 / sw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9-15 14:07: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0일까지 계도·홍보
내달 1일~내년 2월 적용키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일환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내 유입 차단을 위해 15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축산차량이었던 만큼 해당 차량이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오염 예상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이다.

도내 통제구간은 여주 남한강, 광주 팔당호 등 17개 구간 101개 지점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표 철새도래지, 과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점, 가금 농가 밀집 지역 인근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ㆍ사료ㆍ분뇨ㆍ알ㆍ왕겨 등) 축산차량이다.

만약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 진입시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감지해 진입 금지 및 우회도로 경우 음성안내를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을 진입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제6호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ㆍ군은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계도ㆍ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과 출입 통제구간 및 우회도로 정보를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철새도래지를 찾는 탐방객이나 축산차량 운전자가 출입통제 구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에 현수막ㆍ입간판을 설치하고, 특별관리 필요 지역은 통제초소를 운영해 사람ㆍ차량 출입을 직접 통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우정 손우정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