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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급 받은 경량 안전모를 착용한 환경미화원의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내 거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량 안전모를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의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2022년 6월22일)에 따른 것으로, 환경미화원은 개정 전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도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했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외 제품 사용까지 허용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단인증을 받은 무거운 안전모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인증 외 제품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비로소 가벼운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작업시간 중 항상 고개를 들고 숙일 수밖에 없는 환경미화원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경량안전모의 무게는 일반안전모보다 100g 정도 가벼워 목 디스크 등 질환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작은 것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세심하고 꼼꼼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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