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공영주차장 무판차량에 ‘족쇄’ 채운다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16 14:01: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민 불편 해소
5일내 강제견인 방안도 추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골머리를 앓아온 말소(무판)차량의 노상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옥련동 대암로 일원 등 공영주차장 내 무판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장치(족쇄)를 설치키로 했다.


무판차량과의 전쟁에 나선 연수구가 지난달 생활권 내 상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옥련1·2동, 동춘1동 주민들로 주민감시단을 발족한 데 이은 구 차원의 강력한 후속 조치다.

이번 공영주차장 장기주정차 무판차량의 이동제한장치 적용은 지난달 연수구의 정당현수막 철거에 이은 전국 첫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자체 조례 개정 등 단속 강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무판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행위나 장기주차가 확인된 경우 견인 조치할 수 있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계고기간 단축과 함께 신속 견인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노상주차장에서 제한 조치 위반, 목적 외 이용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를 이동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공영노상주차장 무판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하면 잠금장치 해제 없이 중고차 거래행위를 할 수 없어 무단 주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구민 보호를 위해 구의회 공조를 통해 조례규칙 심의와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거쳐 공영주차장 무판차량을 5일 만에 강제 견인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구는 지난달 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철거를 단행한 바 있고 그동안 고의적인 이동주차 등으로 근절되지 않는 공영노상주차장 무판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무판차량 이동제한장치 부착 등 강력한 단속으로 노상주차장 내 무판차량 적치뿐 아니라 주민 주차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