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7월 다수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특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 상단에 올리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광저우시에서 A씨의 일행들이 운영한 이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해 개설된 것으로, A씨는 사이트를 방문한 회원들이 낸 도금을 하루 평균 약 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로 교환해주는 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도박 공간개설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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