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배우자는 2020년 3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같은 해 8월 경찰에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연이어 행정심판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일선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정보는 보존기간 도과로 인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예규에 따라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 접수된 2020년 3월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나 정보가 폐기됐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
경찰 측 대리인도 법정에서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A씨)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당시 및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무렵에는 각 정보가 존재하고 있었다”며 “피고(경찰서장)로서는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이를 별도로 보관하는 조처를 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 예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A씨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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