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10 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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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소상공인은 제외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면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환경부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타나는 겨울철인 매해 12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 4개월간 이뤄지고 있다.

당초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ㆍ소방ㆍ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으로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2022년 12월 한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를 133건 적발했다.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오는 2월 말 공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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