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며,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ㆍ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농어촌 기준으로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 이하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ㆍ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26일까지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5월1∼26일)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월1∼12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5월15∼26일)부터는 2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5월15∼26일)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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