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2년 6월30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한 시 관계자는 “해당 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에 일시 납부할 경우 상ㆍ하반기 부담금 10%를 감면받고, 3월 중에 일시납부하면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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