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기간은 지난 1월1일~6월30일 부과 기준일인 6월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또는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16~30일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 이체시키거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과 환경보전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