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시행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09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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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구민 연중 모집
▲ 지역내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사진=용산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는 '2023년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참여 구민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담배꽁초 수거보장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 20세 이상 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는 접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참여희망 사전 접수 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담배꽁초 접수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자, 동별 집중 수거지역, 코로나19 예방 및 작업 수칙 등이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빗물받이 인근 등을 집중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담배꽁초 수거보장제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꽁초가 젖은 경우 접수 불가하다.

아울러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1인당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단, 사업은 운영기한 내 예산 소진 시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제때 담배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 유지는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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