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관내 전 ‧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이하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전세 또는 60만 원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11만 원)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인구정책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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