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땐 ‘최대 500만원’

최진우 / c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7-26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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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원사업 추진
울타리등 설치비 60% 보조도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여름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25일부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지역내 농업인이며, 설치비용의 60%(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시설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등으로 신청자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

신청자는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내 농업인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피해 현장을 보존한 뒤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작물 종류와 면적을 고려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피해보상금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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