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세사기··· 관악구, 구민 피해 대응 총력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31 1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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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운영 긴급 주거 지원… 법률·심리 상담
청년·1인가구 안심계약 서비스… 조례 개정 추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 중인 전세사기 피해를 대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구는 피해 구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기초조사를 통해 ▲긴급 주거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피해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계약서, 피해사실 진술서 등을 구비해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 사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 개설 및 운영 ▲21개 각동 부동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는 ‘우리동네 현장상담소’ ▲ 피해 가구를 찾아가 보호하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 등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구는 임대차 계약시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 안심하고 집을 구하는 청년 및 1인가구를 위한 ‘관악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된 공인중개사 5명이 1인 가구의 임대차 계약을 돕는 ‘4대 도움 서비스 ▲ 불법 중개행위를 막는 '공인중개사 명찰제' 등이있다.

구는 향후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세 사기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추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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