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학교민원소통관’ 시범 운영··· 5곳에 퇴직교원 배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8-24 15:34: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원 제기 단계부터 갈등 조정
▲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최근 동부교육지원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민원소통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민원소통관’은 퇴직교원을 학교 현장에 상시 배치해 민원이 처음 제기되는 단계부터 의견을 듣고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정하는 예방형 모델로, 악성 민원이나 교권침해가 발생한 이후 학교와 교원을 지원하는 사후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단’과는 차이가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학교민원소통관’은 교육 경험과 상담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민원의 첫 접수를 맡도록 하는 새로운 학교 지원 모델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제안으로, 동대문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교육 현장을 잘 아는 퇴직교원이 민원 접수 단계부터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시범사업은 오는 9~12월 동대문구 초·중학교 5곳에서 운영한다. 학교마다 퇴직교원 1명을 배치하며 총사업비는 5500만원이다. 동대문구가 교육경비보조금 4000만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500만원을 부담한다.


동대문구는 사업비 지원과 지역 협력을 맡고, 동부교육지원청은 참여 학교 선정과 학교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참여 인력과 사업 운영을 뒷받침한다.


구는 4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민원 처리 과정과 교원의 업무 부담, 학교와 학부모의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