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들 지역댄체와 짜고 '상품권 깡'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16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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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새마을금고 3명 징역형 집유·벌금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속칭 ‘상품권 깡’ 행태를 벌이다 발각돼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53)와 상무 B씨(55), 차장 C씨(49)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6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수사단계와 공판 과정에서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2021년~2023년까지 6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으며,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판매 및 1000만원에 이르는 환전 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가족·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D씨에게 넘겼고, D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직접 환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새마을금고를 찾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조사 결과 새마을금고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 소속 임원인 D씨는 ‘상품권을 취급하면 매출 규모가 금융당국에 쉽게 파악되는 점’ 때문에 취급을 꺼리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가 친분이 있던 새마을금고 임원인 A, B, C씨에게 범행 방법을 알리고, A씨 등은 자신들은 물론 회사 역시 대행 수수료를 받는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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