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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의 2024년 6월 정기분 도로사용료(변상금) 납부 안내문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2024년 6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규모는 1463건, 18억2900만 원이다.
부과 대상은 관내 공공용지(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대상 세목은 도로사용료 및 도로변상금이다.
‘도로사용료’의 경우 2020년도부터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3개월 부과 유예(3월→6월) 및 감면조치(25%)를 올해에도 유지한다.
단, ‘도로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 이택스 홈페이지, ARS 전용전화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구청 도시경관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납부하신 세금은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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