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절도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9∼11월 13차례에 걸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여러 집 안으로 들어가 금목걸이, 금팔찌 등 총 5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범행 수법에 비춰보더라도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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