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처분계획 정당"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무허가 건축물을 2채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고 A씨는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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