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22 14: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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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뒤집고 무죄선고한 항소심 결과 바뀔지 관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앞서 1심의 징역형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이 바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부 재판이 적절하지 않는 사건 등이 회부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6월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강행규정은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인이 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26일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선고 직후 국민의힘도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판사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에 있어서 모든 쟁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1처장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두고 조작 가능성에 힘을 실은 데 대해서도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면서 골프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항소심)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많은 국민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는 등으로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거짓말을 하든, 단지 그것이 '과장된 의견'이었다고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해당 규정(공직선거법)은 위헌법률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에 회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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