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함인경 “野, 특권법안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기보다 신뢰부터 구축하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2년 8월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165ㆍ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 확대가 핵심 사안이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진행된 폭행ㆍ감금ㆍ협박(5년 이하의 징역 등), 특수폭행ㆍ상해(7년 이하의 징역 등)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로 일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해당 법안을 제안할 당시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신변위협설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며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상 국회 밖 폭행 대상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도록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질 경우 형의 2분의1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데 대해 당초 국회내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 165ㆍ166조를 도입한 취지와 멀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24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법안,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국민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장경태 의원을 겨냥했다.
특히 함 대변인은 “개정안은 국회 회의 방해죄 적용 대상을 ‘의정활동 방해죄’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장소가 회의장 인근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심지어 회의장 주변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면서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의정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에 한정된 특권적인 법 신설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송영훈 변호사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송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창 수사를 받던 2022년 8월26일, 장경태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에서 '행위'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 안 쳤다”,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백현동(개발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행위에 대해 유죄가 나왔는데 (바로)이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장 의원이)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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