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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교육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법령과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 등에 관한 2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 등이 대상이다.
구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대문소방서와 연계,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주요 분쟁사례, 감사 지적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교육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을 높이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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