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를 포함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대상(총 5000대 규모)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을 포함해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선정방법과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4등급 차량은 4월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이 확정되면 차량의 정상가동검사 후 폐차해야 하며, 보조금 청구서류는 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유차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100만원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시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으로 탄소중립 실천 도시 구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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