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순 의원 |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4일 남동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시민이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대중들에게는 ‘줍깅’ 혹은 ‘플로깅(Plogging)’으로 잘 알려진 활동이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단순 환경보호 운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신체활동 권장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취지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관련 사업의 추진, 관련 주간 행사 진행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어 향후 활성화 방안이 주목된다.
이정순 의원은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통해 환경 보전은 물론 구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구민들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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