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재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ㆍ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ㆍ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그러한 체제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구인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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