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의 한 회사원이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거래처에 임의로 물품을 할인 판매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범죄 수익도 자기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란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맡은 A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169회에 걸쳐 9000여만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래대금을 현금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환불된 계란을 재입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처분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의로 거래처에 계란을 할인 판매해 회사에 12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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