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또한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이 일할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자동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기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