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보도 신속 복구··· 원스톱 처리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17 14:36: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부터 공사 대행
점용권자 복구비 선납 방식
▲ 양천구가 차량 진출입로 보행 안전 강화 위해 도입한 차량진출입로 안심디자인. (사진=양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차량 진출입로의 파손된 보도를 신속히 복구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복구 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구청이 차량 진출입로 복구 공사를 대행하며, 점용권자가 구에 복구 비용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로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 구간 내 파손이 발생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 선정, 시장 가격 조사 및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복구 기간이 지연되면서 2차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구 절차를 개선, 점용권자가 구에 복구 신청을 한 후 선납금을 낸 뒤 구청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방식은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고, 공사 후 보완 사항이나 행정적인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공사 대행 대상은 지역내 차량 진출입로가 허가구간으로, 이면도로 진입로와 비허가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복구 항목은 보도블록 파손, 침하 및 경계석 파손 등이다. 대행을 원하지 않는 점용권자는 기존의 방법대로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점용권자에게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빠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보도 복구 신청은 오는 3월20일부터 가능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설관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